[홍콩세무] 나는 한국 거주자인가? 홍콩 거주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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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토즈홍콩 작성일02-03-01 15:05 조회9,1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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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부자 루이비통 회장의 벨기에 귀화”, “미국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발효 이후 미국시민권 포기자 수 증가”.. 이렇듯 사람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국적을 포기하는 것도 불사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납세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거주자에게는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비거주자에게는 본국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의 개념은 국적이나 주민등록지 등 과는 다른 개념으로, 국가 별로 정하는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의 경우 때때로 이중거주자가 되어 이중과세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이러한 납세문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각국은 쌍방간에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8. 11월 기준 93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홍콩과의 조세조약은 2016년 발효되었습니다.
이중과세의 제거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제거하는 것이므로,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홍콩에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해서 한국에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본인이 한국법상 거주자라면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해외교민으로서 정확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첫 단계는 본인의 세법상 거주지국을 확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①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②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소를 둔다의 여부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 등의 공부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ㆍ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통상 단순하게 183일의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본인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에 주소를 두는지 여부가 183일의 거소 조건에 우선하기 때문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국외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국내 거주자가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는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파견기간이나 외국 국적 취득에 관계 없이 세법상 국내거주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의 가족(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자녀 등) 및 자산상태에 따라 생활의 근거가 한국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더라도 국내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홍콩 거주 교민은 한국과 홍콩 양국의 거주자규정에 따라 본인이 어느 나라의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고 이중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조세목적상 한국의 거주자로 분류된다면 전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세의무를 지며,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한편, 한국법상 비거주자가 되면 한국에 과세범위가 줄어드는 반면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조세혜택(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일부 상속세 공제항목, 종합소득신고 시 일부 공제항목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국적인지 여부 또는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가 아닌 한국 소득세법 상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지게 되므로, 해외 체류 교민들은 자신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고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은 별도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납세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거주자에게는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비거주자에게는 본국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의 개념은 국적이나 주민등록지 등 과는 다른 개념으로, 국가 별로 정하는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의 경우 때때로 이중거주자가 되어 이중과세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이러한 납세문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각국은 쌍방간에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8. 11월 기준 93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홍콩과의 조세조약은 2016년 발효되었습니다.
이중과세의 제거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제거하는 것이므로,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홍콩에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해서 한국에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본인이 한국법상 거주자라면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해외교민으로서 정확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첫 단계는 본인의 세법상 거주지국을 확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①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②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소를 둔다의 여부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 등의 공부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ㆍ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통상 단순하게 183일의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본인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에 주소를 두는지 여부가 183일의 거소 조건에 우선하기 때문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국외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국내 거주자가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는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파견기간이나 외국 국적 취득에 관계 없이 세법상 국내거주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의 가족(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자녀 등) 및 자산상태에 따라 생활의 근거가 한국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더라도 국내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홍콩 거주 교민은 한국과 홍콩 양국의 거주자규정에 따라 본인이 어느 나라의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고 이중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조세목적상 한국의 거주자로 분류된다면 전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세의무를 지며,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한편, 한국법상 비거주자가 되면 한국에 과세범위가 줄어드는 반면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조세혜택(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일부 상속세 공제항목, 종합소득신고 시 일부 공제항목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국적인지 여부 또는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가 아닌 한국 소득세법 상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지게 되므로, 해외 체류 교민들은 자신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고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은 별도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