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세는 재직이나 고용으로 인하여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홍콩에서 유래한 소득과, 연금, 기타 홍콩에서 제공한 용역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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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례 제18 (1)조는 급여소득세는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가득되는 재직소득, 고용소득, 퇴휴소득에 대하여 부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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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용서비스가 홍콩밖에서 발생하는 경우 급여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외에서 고용된 개인이 홍콩에 고정된 기지를 두거나 한 과세연도 동안 60일을 초과하여 홍콩에서 수행한 임무는 급여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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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이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모두 역외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면에 고용의 원천이 홍콩인 경우에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보수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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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보수에 대한 소득원천지는 회사가 설립된 근거법 국가를 원천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여소득세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용과 감가상각, 자선기부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연로자주거보조비, 손실 등은 과세소득으로부터 공제됩니다.
과세소득
(18/19부터 적용) |
세율 |
세액 |
HKD 50,000 이하 |
2% |
- |
HKD 50,000 초과 |
6% |
- |
HKD 100,000 초과 |
10% |
- |
HKD 150,000 초과 |
14% |
- |
이후 |
17% |
- |
※
단 인적공제 차감전 과세소득의 표준 세율 16.5%가 한도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영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하는 특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공제를 허용 합니다.
구분 |
공제금액 |
비고 |
기본공제 |
미혼 |
HKD 132,000 |
- |
기혼 |
HKD 264,000 |
- |
자녀공제(최대9명) |
HKD 120,000 |
1인당 |
장애인 공제 |
HKD 75,000 |
1인당 |
부양 형제/자매 공제 |
HKD 37,500 |
1인당 |
※
개인소득세 및 개인소득세 공제 사항들은 아토즈 홍콩 컨설팅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다음의 계산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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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공제 차감전 과세표준금액에 표준세율(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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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