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신고 | 아토즈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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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Income Tax Return
개인소득세 신고
급여소득세 개요 (Salaries Tax)
급여소득세는 재직이나 고용으로 인하여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홍콩에서 유래한 소득과, 연금, 기타 홍콩에서 제공한 용역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소득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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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례 제18 (1)조는 급여소득세는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가득되는 재직소득, 고용소득, 퇴휴소득에 대하여 부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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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용서비스가 홍콩밖에서 발생하는 경우 급여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외에서 고용된 개인이 홍콩에 고정된 기지를 두거나 한 과세연도 동안 60일을 초과하여 홍콩에서 수행한 임무는 급여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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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이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모두 역외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면에 고용의 원천이 홍콩인 경우에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보수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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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보수에 대한 소득원천지는 회사가 설립된 근거법 국가를 원천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감항목
급여소득세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용과 감가상각, 자선기부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연로자주거보조비, 손실 등은 과세소득으로부터 공제됩니다.
세 율
과세소득 (18/19부터 적용) 세율 세액
HKD 50,000 이하 2% -
HKD 50,000 초과 6% -
HKD 100,000 초과 10% -
HKD 150,000 초과 14% -
이후 17% -
단 인적공제 차감전 과세소득의 표준 세율 16.5%가 한도
인적공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영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하는 특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공제를 허용 합니다.
구분 공제금액 비고
기본공제 미혼 HKD 132,000 -
기혼 HKD 264,000 -
자녀공제(최대9명) HKD 120,000 1인당
장애인 공제 HKD 75,000 1인당
부양 형제/자매 공제 HKD 37,500 1인당
개인소득세 및 개인소득세 공제 사항들은 아토즈 홍콩 컨설팅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다음의 계산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 1
    인적공제 차감전 과세표준금액에 표준세율(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 2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