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연보고서 갱신 | 아토즈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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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연보고서 갱신
사업자/연보고서 갱신
홍콩법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 중 한 가지 입니다. 한국과 달리 매년 사업자 등록증을 갱신하셔야지만 유효한 사업자등록증이 재발급됩니다. 또한 홍콩 기업등록국에 매년 회사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연보고서(Annual Return)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증 갱신과 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벌금 부과 및 법원 소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갱신(Business Registration Renewal)
홍콩 규정에 따라 법인은 사업자 등록(Business Registration)을 매년 갱신하여야 합니다. 갱신하지않은 사업자 등록증은 무효로 간주되며, 기한은 매년 설립일 기준입니다.
  • 1
    갱신 주기 : 매년 설립일 기준 30일 이전
  • 2
    갱신지연 벌금 : 설립일 기준 한 달 후 발생
연보고 제출(Filing Annual Return)
홍콩 규정에 따라 법인은 매년 연 보고서(정관,주주/이사,자본금 등의 변경사항)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1
    신고 주기 : 매년 설립일로부터 42일 이내
  • 2
    제출지연 벌금 : 설립일 기준 42일 이후로 시간이 지연될수록 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