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행업(무역 또는교역) 전업(전문업)또는 상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나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영업을 수행하는 자를 총칭)는 그런 행업, 전업 또는 상업의 홍콩원천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가득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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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행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소득은 회계상의 소득과 손실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IRD에서 정한 감가상각방법, 소득공제액 등을 계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회사(corporation) , 조합(partnerhip), 신탁(trustee), 단체(bodies of person)를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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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거주자나 비거주자 모두 홍콩에 원천을 둔 이익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홍콩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홍콩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의 자산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세금이 징수되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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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와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 거주자에게 독립된 관점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된다면 그 사업은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비거주자가 홍콩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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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수행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비거주자의 이익이 자발적으로 확인되어질수 없다면 거래총액의 공정한 비율로 계산되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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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실이 홍콩 밖에 있는 비거주자가 홍콩사업장의 진정한 이익을 과소하게 계산한 경우, 세금목적을 위해 그 지점의 이익은 전체 매출액에 홍콩내의 매출액의 비율로 납세의무자의 전체이익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홍콩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가득된 소득만이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득의 원천지를 결정 하는 것은 홍콩세법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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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원천에 대한 가이드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열거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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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범위한 지도원칙은 납세의무자가 문제의 소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였고, 어디에서 그것을 수행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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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콩과 국외소득 사이의 구분은 개별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총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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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거래로부터의 총소득이 둘 이상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홍콩내에서 발생한 것과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배분되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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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결정을 하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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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홍콩 사업과 관련한 해외고정사업장이 없다는 것은 그 사업의 모든 소득이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가득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익이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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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홍콩에서 행업, 전문업 또는 상업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으로 간주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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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과세기준과 달리 다음의 소득은 자본적인 특성을 가지거나 그 원천이 해외에 있으나 IRO에서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소득임.
즉 실제로 무역 또는 사업이 홍콩에서 수행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과세소득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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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람료 또는 영화, 텔레비전. 테입 및 기타 음향 녹음의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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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권, 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또는 비밀공식 등 지적재산권의 홍콩에서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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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콩에서 동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로 수취하는 임대료 또는 유사한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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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콩에서 행업, 전문업, 상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의해 수취되는 홍콩원천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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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이외의 자가 영업자금의 투자로부터 가득한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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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기관이 가득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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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홍콩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가 예금증서나 환어음을 제시 또는 만기에 상환 또는 매각함으로써 얻거나 발생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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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홍콩에서 영업하는 회사 이외의 자가 영업자금으로 투자한 예금증서나 환어음을 제시 또는 만기에 상환 또는 매각함으로써 얻거나 발생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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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홍콩에서 영업하는 금융기관이 예금증서나 환어음을 제시 또는 만기에 상환 또는 매각함으로서 얻거나 발생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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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용주에 의해 승인된 퇴휴연금계획에 따라 사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이미 손금으로 용인받은 후 다시 환불받은 퇴휴연금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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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산의 소유권의 이전없이 사업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대가로 받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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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채무의 면제로 인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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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조금, 장려금 또는 기타 유사한 재정보조의 방법에 의해 홍콩에서 영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발생 혹은 수취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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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허권 등을 홍콩 밖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수취되는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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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홍콩에서 동산의 사용이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임대료 등으로 수취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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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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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유보증서 (Tax Reserve Certificate issued by the IRD)에 대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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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사람의 과세소득에 이미 포함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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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Loans Ordinance(Cap. 61) 또는 the Loans(Goverment Bonds) Ordinance(ap. 64)에 따라 발행된 정부채권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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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채권 상환 또는 처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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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호기금이나 단위신탁 등의 집단투자매개체가 받거나 가득한 이자 또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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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본성자산의 매각이익
어떤 과세기간의 과세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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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관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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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목적으로 사용된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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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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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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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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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산대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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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휴연금계획에 따라 지급한 연차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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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승인된 연구기관에 영업과 관련된 기술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기술연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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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득을 창출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특허권 등의 등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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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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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업과정에서 발생한채권의 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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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가된 자선기관에 지급한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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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사 또는 개인지출 비용 및 과세소득창출목적이 아닌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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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적 지출및개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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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 또는 보상계약에 의한 보험보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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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소득창출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비의 임차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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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무조례에 따른 소득세(종업원 급여소득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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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업주 개인(조합의 경우 개별사원 포함) 또는 그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 출자금이나 차입금에 대한 이자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영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하는 특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공제를 허용 합니다.
구분 |
초기상각 |
연차상각 |
공업용 건물 |
20% |
4% |
상업용 건물 |
- |
2% |
공장 및 기계설비 |
60% |
미상각잔액의 10%, 20%, 30% |
기본적으로 결손금은 당해 과제연도에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되며 미래에 실현될 과세소득과 상계하기 위하여 무기한 이월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법인 |
개인 |
세율 (17/18 까지 적용) |
16.5% |
15% |
세율 (18/19 부터 적용) |
과세순이익 HKD 2,000,000까지 8.25%
이후 16.5%* |
15% |
※
Two-tiered Profits Tax Rates (8.25%/16.5%)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토즈 홍콩 컨설팅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