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세무] 해외주식 직접투자와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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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토즈홍콩 작성일20-05-06 15:10 조회8,1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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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장기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미국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해외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고, 증권사들도 앞다투어 해외주식계좌 서비스 마케팅에 열을 올리며 해외투자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에 발맞추어 해외주식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주식을 투자하는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한국 내 납세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취득단계에서 타인(부모 등 친족 포함) 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자금을 증여 받은 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거주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증권사를 통해 외국법인의 주식에 투자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국내증권사는 국내세법에 의해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해외 현지에서 이미 원천징수 하였다면 현지 원천징수세율을 차감하여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의 15%(한국거주자 기준)가 원천징수되는 미국주식의 경우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율이 한국의 세율보다 높으므로 한국에서 추가로 배당소득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반면 배당소득의 10%를 원천징수하는 중국자본 기업 주식의 경우 한국에서 4%(주민세 포함 4.4%)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처분단계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입니다. 국내주식은 일반적인 경우(소액주주인 개인이 상장주식을 양도)에 양도차익에 비과세가 적용되나,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여 주식매매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해외주식의 처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외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되는 세목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내에 발생한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국내, 국외주식 각각 연 250만원) 차감 후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동 주식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에서 조세조약 및 해당 국가 세법에 따라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 받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즉, 한국 거주자의 경우 한국에서 과세)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제외), W-8BEN 양식을 이용하여 본인의 거주지국을 입증함으로써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세 제한세율이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주식 직접투자 시 발생하는 납세의무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앞에 설명한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상황에의 적용은 본인의 세무상 거주지국, 거주지국 및 소득원천지국의 세법과 조세조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내 증시가 장기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미국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해외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고, 증권사들도 앞다투어 해외주식계좌 서비스 마케팅에 열을 올리며 해외투자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에 발맞추어 해외주식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주식을 투자하는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한국 내 납세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취득단계에서 타인(부모 등 친족 포함) 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자금을 증여 받은 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거주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증권사를 통해 외국법인의 주식에 투자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국내증권사는 국내세법에 의해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해외 현지에서 이미 원천징수 하였다면 현지 원천징수세율을 차감하여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의 15%(한국거주자 기준)가 원천징수되는 미국주식의 경우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율이 한국의 세율보다 높으므로 한국에서 추가로 배당소득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반면 배당소득의 10%를 원천징수하는 중국자본 기업 주식의 경우 한국에서 4%(주민세 포함 4.4%)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처분단계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입니다. 국내주식은 일반적인 경우(소액주주인 개인이 상장주식을 양도)에 양도차익에 비과세가 적용되나,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여 주식매매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해외주식의 처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외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되는 세목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내에 발생한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국내, 국외주식 각각 연 250만원) 차감 후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동 주식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에서 조세조약 및 해당 국가 세법에 따라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 받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즉, 한국 거주자의 경우 한국에서 과세)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제외), W-8BEN 양식을 이용하여 본인의 거주지국을 입증함으로써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세 제한세율이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주식 직접투자 시 발생하는 납세의무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앞에 설명한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상황에의 적용은 본인의 세무상 거주지국, 거주지국 및 소득원천지국의 세법과 조세조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