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홍콩내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및 Notification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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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토즈홍콩 작성일21-02-02 15:51 조회4,7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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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Country-by-Country Reporting Framework이 2018.07.13일부로 Inland Revenue Ordinance (Amendment no.6) 2018에 명시 되었습니다.
국가별 보고서 및 관련 Notification은 CbCR Portal에 Service Provider를 통해 신고 진행 가능하며, 신고 미이행이나 허위 신고시 벌금이 (HKD 50,000 및 지연일별 HKD 500씩 가산) 부과됩니다.
Notification의 신고 마감 : 모회사 과세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국가별 보고서 및 관련 Notification은 CbCR Portal에 Service Provider를 통해 신고 진행 가능하며, 신고 미이행이나 허위 신고시 벌금이 (HKD 50,000 및 지연일별 HKD 500씩 가산) 부과됩니다.
Notification의 신고 마감 : 모회사 과세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