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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자본투자비자 (CIES) 개편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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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토즈홍콩 작성일24-01-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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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2024년 1월 18일, 인재풀 강화와 외국 자본 유치 확대를 목표로 개편된 자본투자비자 (CIES)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중반부터 신청 수리를 시작하는 이 개편된 CIES에 따르면, 외국인과 외국 영주권을 보유한 중국인에게 지속적인 거주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7년 후 영주권을 부여합니다.

CIES 란?

CIES는 Capital Investment Entrance Scheme의 줄임말이며, 자본 투자 진입자 (입국자), 즉 홍콩에서 자본 투자를 하지만 여기에서 어떤 사업도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의 거주를 위한 입국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Scheme입니다. 입국자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참여할 필요 없이 허용되는 자산 중에서 투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편된 CIES의 주요 내용

개편된 CIES는 기존 제도와 대부분 유사하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변경 사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금액 상한 조정: 최소 투자 금액이 기존 HKD 10 million 에서 HKD 30 million (약 USD 3.85 million)으로 상향조정.
-투자 유형 다양화: 허용 투자 자산 중 최소 HKD 27 million (약 USD 3.46 million) 은 허용 금융 자산 및 비주거용 부동산 (최대 HKD 10 million)으로 구성, HKD 3 million (약 USD 390,000) 은 홍콩 투자 공사가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에 의무 투자하여 현지 기술 및 혁신 산업 지원.
-RMB 자산 포함: RMB 주식 등 RMB 자산도 투자 대상에 포함.
-신청 자격 강화: 과거 2년간 HKD 30 million 이상의 순자산 보유 입증 필요.
-TAX 부담 감소: CIES 신청 성공자는 부동산 취득세 및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할인



기존 / 개편 된 CIES 내용 정리

기존:

신청전 2~3년동안 HKD 10 million 이상의 순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매월 은행잔고장명서, 증권잔고 증명서, 부동산 권리증 및 시세평가서등)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1개월 이전 혹은 신청 후 비준을 받은 후 6 개월내 HKD 10 million 의 홍콩내 투자자산을 소유하여야 함
홍콩 혹은 기타 주거국가에 범죄사실이 없어야 함
홍콩내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와 거주능력을 증명해야 함 (투자자산으로부터의 이익 제외)


개편:
-신청전 2~3년동안 HKD 30 million 이상의 순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매월 은행잔고장명서, 증권잔고 증명서, 부동산 권리증 및 시세평가서등)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1개월 이전 혹은 신청 후 비준을 받은 후 6 개월내 허용 투자 자산 중 최소 HKD 27 million 은 금융 자산 및 비주거용 부동산 (최대 HKD 10 million) 으로 구성, HKD 30 million 은 홍콩투자공사가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에 의무 투자하여 현지 기술 및 혁신 산업 지원.
-홍콩 혹은 기타 주거국가에 범죄사실이 없어야 함
-홍콩내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와 거주능력을 증명해야 함 (투자자산으로부터의 이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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