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을 기준으로 상품 홍콩세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시 필요한 각종 라이선스 및 특별 수입 라이선스 신청 대행하며, 대부분의 라이센스는 1년 단위로 발급됩니다.
상품 수출입 시 홍콩 내 통계청에 신고해야하는 수출입 내역 신고 대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대 홍콩 수출의 경우 수출 후 14일 이내에 수출입 신고서를 내면 통관절차가 끝나게 되며, 수입물품인 경우 일부 통관상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검사물품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홍콩세관의 지시사항을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고객분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법인관리 뿐만 아니라, 중대형물류사와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종합물류서비스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위탁대행업무 및 종합물류서비스(운송, 재고관리, 창고임대, 3PL)를 동시에 제공드려 B2C 전자상거래 진행하시는 고객에게 원스탑솔루션을 제공드립니다.